바뀐 '교원지위법' 시행… 교권침해 감소 효과 낼까

바뀐 '교원지위법' 시행… 교권침해 감소 효과 낼까
최근 3년간 제주 초·중·고 발생 교권 침해 73건
개정 법 시행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규제 강화
교원단체 "개정 내용 이행 위한 후속조치 중요"
  • 입력 : 2019. 10.16(수) 19:1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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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바뀐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 법을 안착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교육청 등의 후속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73건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협박, 폭행, 모욕·명예훼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만 모욕·명예훼손 7건, 손괴 2건, 협박 1건의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이 같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고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게 한 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세분화됐다.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 교원이 오히려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되고 행위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 의무도 강화됐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에선 개정 법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법 개정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충원, 조직 구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고문변호사를 포함해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 인원을 5~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칙 제정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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