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제주,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태풍·가을장마 등 피해농가에 보험금 250억원 지급
자연재해시 동일작물 재가입 제외조항은 보완 필요
  • 입력 : 2019. 10.21(월) 16:5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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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이 주요 생산지인 당근과 무에 대한 시범사업이 올해 첫 시행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최근 잇단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동일 작물에 대한 보험 재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험약관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21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2만2905건에 가입면적 1만6889㏊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가입건수 68.3%, 가입면적 128.6%, 품목수 등 2개(당근, 무) 품목 등이 모두 성장했다.

가입 건수별 작물은 원예시설(9927건), 감귤(7879건), 콩(1191건·재해보장), 월동무(1174건), 양배추(686건·재해보장), 당근(676건), 가을감자(615건), 브로콜리(389건) 등의 순이다. 면적별로는 감귤(4568㏊), 월동무(3644㏊), 원예시설(3579㏊), 콩(1541㏊), 가을감자(867㏊), 양배추(829㏊) 등이다.

올해 가을장마와 제5호 태풍 '다나스'와 함께 9월 들어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제18호 '미탁'이 차례로 제주섬을 강타하며 하우스시설과 밭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콩 등의 폐작으로 이어지며 농가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은 5821농가에 보험금은 250억6100만원에 이른다. 원예시설 피해 복구에 필요한 보험료 지급액 비중이 크다. 농가당 보험금 지급액은 430만원이다. 향후 경작 불능이나 수확 시점에서 보험금이 추가로 산정되면 2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재현 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장은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 피해가 큰 가운데 주요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0월 현재 39.2%로 크게 늘었다"며 "80여회의 현장교육과 홍보 강화로 가입률이 높아지고, 농가의 인식 전환도 상당부분 이뤄지며 경영안전 장치로써의 보험가입이 필수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중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등 형평성 문제로 동일작물 피해에 의한 보험 재가입이 안되는 부분은 보험약관 조정이 필요하다. 올해처럼 잇단 태풍 내습으로 농가에서의 대파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월동무 피해농가의 재파종으로 한파 피해를 우려, 보험에 재가입을 요구했지만 보험약관상 불가하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차원에서 농협손해보험본부에 이 문제를 건의한 상태로 향후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허용시 특정작물의 쏠림현상도 고려할 대상이다.

현재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35%, 농가 1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월동무의 경우 3300㎡(1000평)당 농가부담은 3~4만원, 가을감자는 20만원 정도다.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다. 피해에 따른 보험금은 파종 초기 피해시 경작불능 40%, 수확 감소 보험금은 80% 선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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