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합리적 보상' 핵심

밑그림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합리적 보상' 핵심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용역 설명회' 개최
현실화된 사유지 매입·신규 조직 신설 관건
  • 입력 : 2019. 11.11(월) 16: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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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환경자원총량제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합리적 보상이 따르는 사유지 매입과 이를 관리할 조직 신설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가,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 개발 등으로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32억원을 투입해 2022년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용역을 맡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환경자원총량제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 ▶자연환경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지역환경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생활환경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인문·사회환경 ▷인구 ▷산업 ▷교통 등 4개 분야·21개 평가항목이 설정됐다. 이어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환경자원현황 조사'를 실시해 환경자원DB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총량이 산정된다.

 총량이 산정되는 초기 3년 정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총량 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 향상계획 대상지 선정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로는 사유지를 매입과 대체지 비축, 생태계좌 등 3가지가 꼽혔다. 합리적 보상 수준으로 핵심지역 사유지를 매입하고, 생태계좌·대체지 비축을 통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초기 제주도청 내 신규 조직 운영에서 제주연구원 내 센터 운영, 신규 센터 설립 및 운영, 궁극적으로는 별도 재단 설립 후 운영이 제시됐다. 이 조직의 운영비는 연간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 교수는 "현행 환경부 기준으로는 사유지 매입 등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 시 현실화된 금액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연계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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