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오등봉·중부근린공원 대상…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 입력 : 2019. 11.13(수) 10:1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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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11일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시행방식은 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해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13일 부터 사업제안 공고를 실시해 내년 1월 13일 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공고 안내와 공고지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 검토를 마쳤으며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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