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휴대폰 불법 개통 수수료 챙긴 업자 실형

도박에 휴대폰 불법 개통 수수료 챙긴 업자 실형
  • 입력 : 2019. 11.15(금) 14:5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기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수료 41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주점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수사의 혼선을 주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