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눈 감은 제주도 공무원에 훈계?

보조금 유용 눈 감은 제주도 공무원에 훈계?
제주도감사위, 해양수산 보조금 조사 결과 공개
유용 알고도 묵인하고 이듬해는 보조금 '재선정'
  • 입력 : 2019. 12.23(월)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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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유용을 눈 감은 제주도 공무원에게 '훈계'만 요구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5개 부서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실태 기획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감사'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다.

 조사 결과 총 47건(시정 10건·주의 31건·통보 6건)을 처분하면서 신분상 조치 19명(경징계 2명·훈계 5명·주의 12명), 재정상으로는 5960만6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제주도는 2018년 3월 22일 A업체에게 '수산물 포장재'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A업체는 같은달 28일 999만9000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 4개월 동안 용도 외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9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도 A업체를 재선정해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는 2018년 12월 11일 자체조사를 완료하고도 교부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원희룡 지사는 불성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제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훈계 조치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가성 등 고의적인 측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2016년 10억원 상당의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률을 40%로 안내했지만, 실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50.9%로 변경, 면허가 없는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착공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자부담률을 다시 44.4%, 준공 정산 때는 43.1%로 바꾸는 등 정산 시 집행잔액을 전부 자부담으로 정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집행잔액 등 1545만6000원에 대한 회수와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친환경 배합사료용 냄새저감시설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구성요건 미충족 어업법인 행정처분 미이행 ▷부적격자에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불법어업 선박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을 적발했다.

 한편 감사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의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집행 감사를 벌여 2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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