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으로 인상
  • 입력 : 2020. 01.09(목) 16: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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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이에 따른 사업비 1946억33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다.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인 경우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까지 확대 지원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만 65세가 도래했거나 1차 신청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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