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전직 도의원 등 벌금형 유지

'당원명부 유출' 전직 도의원 등 벌금형 유지
2심 재판부 검찰 측 항소 기각
  • 입력 : 2020. 01.16(목) 16:2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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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과 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A(64)씨와 캠프 관계자 B(49)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31일 문대림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당원명부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당원명부를 자신이 치르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패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명부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있어 유출될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특히 A씨는 유출된 당원명부를 당내 경선에 활용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한편 이번 의혹은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우남 예비후보가 "7만여명에 이르는 당원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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