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2번째 양성자 공문서 유출 의혹

제주 코로나 2번째 양성자 공문서 유출 의혹
양성자 접촉자 실명, 택시 차량 번호, 개인병원명 등 적혀
경찰, 보건당국 "공문서 형태와 매우 유사 사실관계 파악"
  • 입력 : 2020. 02.22(토) 11:4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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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지역 두번째 양성자와 접촉자의 실명이 담긴 공문서로 보이는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로나 19 두번째 양성자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문서에는 두번째 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2월16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이동 경로와 입었던 옷, 옷 색깔 등이 적혀있다. 또 이 사람이 탄 버스 노선과 택시 차량 번호, 다녀간 개인병원의 이름, 접촉한 이들의 실명도 담겼다.

아울러 문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은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문서들이 공문서라면 보건당국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문서가 공문서이고, 공무원이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두번째 양성자의 구체적인 이동경로를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돌려 본 것이거나 지인 등에게만 미리 정보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문서의 작성 양식, 정보 수준 등을 볼때 공문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이 문서가 제주도 본청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한 상태이며, 일선 보건소가 이런 문서를 만든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문서는 이날 오전까지 도내 모 유명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원본 형태로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문제의 문서를 확보한 상태"라며 "공문서가 맞는지, 공문서가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 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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