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양성자 공문서 유출 의혹 고발

제주도, 코로나 양성자 공문서 유출 의혹 고발
[종합] 2차 양성자 접촉자 실명, 차량 번호, 병원 명 등 적혀
경찰, 보건당국 "공문서 형태와 매우 유사 최초유포자 추적"
  • 입력 : 2020. 02.22(토) 16:3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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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코로나19 두번째 양성반응자 관련 공문서.

22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한 도내 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자의 동선과 접촉자 실명이 담긴 문서에 대해 제주도는 공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건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제의 문건에는 두번째 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2월16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이동 경로와 입었던 옷, 옷 색깔 등이 적혀있다. 또 이 사람이 탄 버스 노선과 택시 차량 번호, 다녀간 개인병원의 이름, 접촉한 이들의 실명도 담겼다.

아울러 문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은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문서가 공문서라면 보건당국이 개인정보와 공무상 습득한 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주도는 이 문서의 작성 양식, 정보 수준 등을 볼때 공문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문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만약 공문서이고 유출자가 공직자라면 형사 고발에 더해 징계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문서를 유출한 공직자 있는 지 확인하는 한편, 분별없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으로 대상 보안 교육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문서는 이날 오전까지 도내 모 유명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원본 형태로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문제의 문서를 확보한 상태"라며 "공문서가 맞는지, 공문서가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도는 2번째 양성자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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