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문서 유출

서귀포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문서 유출
도내 2번째 확진자 접촉인물 실명 담긴 문건 유출
양윤경 서귀포시장 공개 사과 "응분의 조치 필요"
  • 입력 : 2020. 02.23(일) 13:4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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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서귀포시 간부 공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참가한 서귀포시청 모 간부 공무원이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 등이) 정확한 유출 경로 등을 조사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문서는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으로 지난 22일 오전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 문건에는 도내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22·여)의 16일부터 21일까지 시간대별 이동 동선과 함께 A씨가 탔던 택시의 번호판,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실명, A씨의 옷차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또 문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2일 이 문건를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코로나 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양산시청 공무원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실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내부 문서를 유출한 공직자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도는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재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번째 확진자가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에 있는 한 약국을 방문해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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