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김용철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 입력 : 2020. 02.23(일) 18: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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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과 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면적의 0.2%로 여의도 면적(2.9㎢)의 83배 정도 되고, 제주도는 제주도 면적의 1.17%로 전국평균 보다 0.93%가 높으며 제주도 전체 약 5억6000만 평 중 약 660만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부정적인 부분을 앞서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제주소재 법인을 포함한 민간소유토지의 제주도민 소유비율은 60%를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땅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해 현재 외국인소유 토지비율 1.17%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하여 제한하여야 하고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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