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앞에서 '위루관' 교체한 제주의료원

환자들 앞에서 '위루관' 교체한 제주의료원
제주도감사위원회 13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
입으로 식사 못한다고 보호 조치 없이 진행해
환자권리장전 위배… 도지사에 엄중경고 요청
  • 입력 : 2020. 04.13(월) 11: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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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위(胃)에 직접 관을 넣어 음식물을 주입하는 '위루관' 교체 작업을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의료원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에서 2017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진료업무와 조직·운영, 예산 집행 등 기관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돼 시정요구 및 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기관장 경고와 징계 등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8월 16일 제주의료원은 부속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상대로 위루관 교체 시술을 하면서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스크린이나 커튼 등으로 환자를 보호 조치한 후 시행해야 하는데도 물리치료실 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시술을 진행했다.

 이는 의료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제시)에 따라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환자권리장전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환자의 신체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제주의료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제주의료원은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업체들과 95차례에 걸쳐 2억6258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구입했다. 또 제주의료원은 수탁기관인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4년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고충처리 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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