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오늘부터 '안심밴드' 착용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오늘부터 '안심밴드' 착용
착용 거부시 시설 격리 등 비용 전액 부담
  • 입력 : 2020. 04.27(월) 14:4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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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만일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에 격리되며,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기능도 개선된다.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알림창에 대한 확인이 없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하루 2회(10시, 15시) 실시되던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3회(10시, 20시, 추가 1회 전화)로 늘리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총 4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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