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이륜차 운행 제한 대차 한정 한시적 허용

우도 이륜차 운행 제한 대차 한정 한시적 허용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간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문제 경감 기대
  • 입력 : 2020. 04.27(월) 16:5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 대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으로 대여목적 이륜자동차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용자 안전사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우도면에 사용 신고해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1064대) 중 '우도면 대여용 이륜자동차 대·폐차 추진계획'에 따라 업체별 보유대수에 비례해 5~20% 감차(전체 감차대수 103대)하고 나머지 이륜차 중 업체 여건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폐차하고 사용신청을 받게된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우도면에서 발행한 운행가능 표식을 부착해야 운행이 허용되며, 대여 기본시간은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운행 제한 변경으로 그간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 노후화로 인해 우려됐던 이용객의 안전사고 문제가 경감될 것"이라며 "대여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