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다음달 추경 편성

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다음달 추경 편성
道의회, 지원 근거 담긴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교육청은 추경 예산 편성 착수… 5월 7일 '윤곽'
  • 입력 : 2020. 04.28(화) 16: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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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형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도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 범위에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습권 침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24일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교육 총 예산인 1조2300억원의 2% 수준(246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다.

 강시백 위원장은 "온라인 수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비 구입과 시스템 개선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 의원은 "현금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쓰지 못한 예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쯤 추경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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