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도내1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관리 강화
  • 입력 : 2020. 05.06(수) 14:5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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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각종 신고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주요 점검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점검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며, 사전 현장기초자료 조사 후 사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조사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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