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 마스크 착용·문 개방 후 에어컨 가동

등교시 마스크 착용·문 개방 후 에어컨 가동
교육부 7일 등교 개학 관련 '세부지침' 발표
제주교육청 "지침 토대로 제주형 계획 수립"
  • 입력 : 2020. 05.07(목)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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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먼저 감염 예방 관리 수정본을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유무 등의 진단 항목을 마련했다. 만약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지만, 출석은 그대로 인정된다.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에어컨의 경우는 일과시간 건물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상시 개방,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한 상태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도록 권장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메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시험범위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되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도 하달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날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토대로 제주형 등교 개학 계획을 수립, 오는 11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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