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7억원 부과

제주도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7억원 부과
세액 전년 동기 대비 4억 8400만원 증가
차량 등록대수도 5.6% 증가 60만대 돌파
  • 입력 : 2020. 06.18(목) 09: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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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1846건에 대해 317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5396건(1.7%)이 증가했으며,부과금액도 4억8400만원(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39억7500만원, 서귀포시 78억2400만원이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만4884대로 전년동기 대비 3만2058대(5.6%)가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전화(1899-0341)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해 지방세입 조기확보키로 하고 '납기내 징수율 1%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제주시 728-2391~2393, 서귀포시 760-23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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