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흉기 협박·경찰관 폭행 40대 징역 10월 선고

손님 흉기 협박·경찰관 폭행 40대 징역 10월 선고
  • 입력 : 2020. 06.24(수) 11: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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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을 흉기로 협학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 협박·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신에세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1시15분쯤 같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을 때리면 감방 가느냐"고 시비를 걸다, 경찰관이 '벌금을 낸다'고 하자 "그럼 돈만 내면 된다는거지"라며 이같은 범행을 했다.

박준석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할 뿐만 아니라 약 1주일만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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