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산재 폐차장 소방안전 '사각지대'

위험물질 산재 폐차장 소방안전 '사각지대'
인화·폭발성 물질 많은데 화재 대응시설은 미흡
현행 소방법 현실 감안않고 건축물 규모만 따져
  • 입력 : 2020. 06.28(일) 15:2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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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폐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폐기름, 폐부품 등 오염·위험 물질이 산적한 폐차장이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6일 제주시내 한 폐차장.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이 아직 내부에 남아 있는 차량들이 탑처럼 층층이 쌓아올려져 있다. 오일이 묻은 자동차 폐부품도 곳곳에 널려 있다. 폐차장 내부 바닥은 기름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3300여㎡ 규모의 이 폐차장에만 250여대의 차량이 보관돼 있다. 반면 불이 날 경우 대비하기 위한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몇 대와 비상경보설비가 전부였다. 또 폐차장 입구 양 옆으로도 폐차들이 쌓여있어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에 따른 폐차장 안전 점검 등은 시설 내 사무실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폐차량이 적재된 야적지는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폐차장은 기름을 저장·제조·취급하는 '위험물안전관리' 시설이 아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폐차에는 휘발유, 엔진오일 등 가연성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방법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설 규모만 따지고 있다. 소방법상 연면적 400㎡ 기준 이상일 때 소화기 1대·비상경보설비 1대만을 비치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폐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도 폐차장이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폐차장 특성상 유류와 타이어, 용접 작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수질·토양오염, 인근 악취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차장은 기름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은 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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