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발의.. 첫 발 내딛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발의.. 첫 발 내딛다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 27일 유족회와 함께 국회 제출
국회의원 132명 공동발의..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참여
  • 입력 : 2020. 07.27(월) 11:5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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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 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제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사무처를 방문,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6명을 포함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에서 1명 등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법안에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개정안은 제17조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전체 규모는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기존 예비검속 수령자를 제외하고 1조 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떠나 총 133명의 국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셨다. 제주4·3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1만4천여명의 희생자 등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역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상반기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유력해 법안 심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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