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년만에 '살찐 고양이 조례' 상임위 통과

발의 1년만에 '살찐 고양이 조례'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행자위 17일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제주도세 감면안도 통과
  • 입력 : 2020. 09.17(목) 17: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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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발의된지 약 1년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속개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발의돼 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심사보류된 바 있다.

 이와함께 행자위는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예상으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제산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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