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폭리 취한 무허가 대부업자 일당 벌금형

고이율 폭리 취한 무허가 대부업자 일당 벌금형
  • 입력 : 2020. 11.06(금) 13: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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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의 20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바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10월20일부터 2019년 7월26일까지 피해자인 C씨에게 7775만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매일 8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은 연 436.72%의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경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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