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달라"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달라"
국회 찾아 기자회견.. 민주당에는 건의안 제출
  • 입력 : 2020. 11.06(금) 18: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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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6일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희현(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강철남 4·3특별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0년 1월 12일 4ㆍ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지만, 무자비한 진압으로 희생된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재판의 무효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3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은 사상과 이념이 잣대가 아닌 화해와 상생으로 바라봐야 한다. 당리당략의 대상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논쟁 대상도 아니"라며 "혼란과 혼돈의 어두웠던 시기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주4·3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도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4·3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는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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