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또 무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또 무산
21대 정기국회 오늘 종료...본회의 상정 물거품 전망
정부 재정여건 거론에 여야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
  • 입력 : 2020. 12.09(수) 07: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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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8일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는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만 상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위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중점처리법안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같은달 18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 대표는 8일 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배보상 조항에 대해 정부 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전면개정안 내용 중 ▶ 4·3의 정의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제주4·3위원회의 구성 ▶ 진상조사 등 조항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4·3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 검사가 일괄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성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72년된 4·3희생자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한 배보상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 의원의 수정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난맥상이다.

실제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재정당국의 입장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오영훈 의원이 정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 제안한 배보상 조항도 이전 조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하는 데 10조 이상 들어간다. 4·3 피해자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다. 1조 남짓인데 행안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자꾸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 책임'을 얘기는데, 이것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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