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전 함장 항소심도 실형

부하 직원 성추행 전 함장 항소심도 실형
  • 입력 : 2020. 12.09(수) 18: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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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6월 25일 제주해경 소속 소속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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