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최종 확정' 이낙연 "4·3 마음의 빚 덜 것 같다"

'특별법안 최종 확정' 이낙연 "4·3 마음의 빚 덜 것 같다"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수정안 최종 확정 후 유족 간담회
"유족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꼼꼼하게 챙길것"
오영훈 "위자료 개념 손해의 배상..정부 부처간 합의"
  • 입력 : 2020. 12.18(금) 11:3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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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4.3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보상 조항과 관련해 당정이 확정한 수정 내용을 밝히고 뒤이어 가진 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한정애 정책위의장, 그리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 송재호(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오임종 차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을 도출해 낸 것과 관련 소회를 밝히며 "두 말 할 여지도 없이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돼 왔고, 그러나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이래저래 70년 흘렀다"며 "이제 4.3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제주출신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의 강렬한 추진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노력으로 당정청 간의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면서 합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이 최종 확정한 개정안 내용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서 국가는 제주4.3 희생자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그래서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 드린다"며 배석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에게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개정안 내용의 '보상' 조항이 '위자료'로 수정된 데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고 표현됐는데 위자료에 대한 개념은 배상의 일종이라는 것이고, 법원이 위자료라는 표현 썼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 합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데 도움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배상의 개념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위자료라고 울타리 를 친 것 아니라 위자료 등의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위자료는 사전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라고 정의돼 있다"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례 찾아봤고. 서울중앙지법 2013년 관련된 판결문 있다. 4.3 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관련 위자료를 정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런 판결의 사례에 기초해서 정부 부처간 합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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