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숙박업소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연말연시 숙박업소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
해맞이 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도 폐쇄
정 총리 "숙박예약 관련 분쟁 피해 최소 대책마련해야"
  • 입력 : 2020. 12.22(화) 15:0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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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자정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도 취소가 권고되며, 여행·관광·겨울철 레저시설 이용이 최소화된다. 이와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 폐쇄, 숙박시설 객실 이용도 50% 이내 예약 제한 등이 시행돼 제주 관광업계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화 조치에 따라, 24일 0시부터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되며,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했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과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여행·관광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의 남산공원, 강릉의 정동진 등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아울러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만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취소, 환불을 둘러싸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과 공정위에게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해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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