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300만원 지원

다음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300만원 지원
정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영업제한 소상공인 숙박시설에 200만원 지급..중 대규모 시설 융자지원
  • 입력 : 2020. 12.29(화) 12:3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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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원되며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 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영업이 제한된 중·대규모 숙박시설에는 융자자금, 소상공인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버팀목 자금'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로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수립됐다.

179개의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 원을 투입해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함으로써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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