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 시작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 시작
'3대1' 인구편차 일부 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증·감원 논란 치열할 듯
  • 입력 : 2021. 01.22(금) 11:2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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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제주자치도의회 전경.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인구 편차로 최저인구 선거구인 한경·추자면선거구(1만706명)와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의 처리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제주인구 67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 1개 지역구 평균 인구는 2만1700여명이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따를 때 인구 상한은 3만2500여명이고 하한은 1만8000여명이다.

 지역 대표성등을 이유로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3만6000여명을 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과의 인구편차가 3대1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논의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인구편차를 두고 지역구 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비례대표를 축소해 지역구 31개, 비례대표 7개, 교육의원 5개로 선거가 치러졌다.

 이와함께 지역대표성보다는 비례대표를 늘려 사회·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의 한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지역구를 통합, 광역화해 인구편차 하한선을 상향하고 대신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획정위 논의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고 논의방향에 대해서는 획정위원 회의를 거치면서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수가 많은 만큼 결정방향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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