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말부터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제주 콘텐츠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저작물을 개방했지만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진 자료는 저화질이어서 개방 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저작물 개방은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권리 실태 시범조사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제주도는 저작물을 개방하면서 "제주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향토 사진, 동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보유 저작물에 대한 이용 문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도에서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 개방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등을 지원받아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해 본격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개방 저작물은 '제주 100년' 사진 60건, 제주의 문화재 474건, 음원을 포함한 제주방언 사전 7159건 등 6만4000여 건에 달한다. 단순 수치로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100년 사진이나 문화재 사진은 인쇄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가 적지 않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없이 품질좋은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개방이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스캔하거나 재촬영해서 고품질로 복원하는 등 별도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존 열람용 웹 게시 자료를 보강하지 않은 채 종전처럼 노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제주도 문화정책과 측은 "문체부 사업으로 외부 업체에 의뢰해 공공저작물 개방이 추진되면서 개별 저작물마다 사진 크기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