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임시국회 주목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임시국회 주목
2월 임시국회 돌입… 13일쯤 행안위 법안소위 예정
  • 입력 : 2021. 02.01(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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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지난달 28일 “이번 국회 처리” 한 목소리


국회가 1일부터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당정청 합의 끝에 수정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같은 내용의 당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해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설 명절 이후인 13일쯤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과의 국회 면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원 지사와 좌 의장과의 면담에서 "70년이 더 됐다.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라며 "특별한 반대·이의제기가 없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이 임의조항이라며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들고 나올 경우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네 차례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이 돼온 개정안의 보상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으로 수정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당정 합의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6개월 간의 연구용역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6개월 뒤 구체적 보상 금액과 산정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 등이 나오면 법률재개정도 이뤄진다.

정부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법률 개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합의된 보상원칙을 최소한 법률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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