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2일부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를 비롯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점검기간은 5월말까지로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제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피해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 관내 중개업소 1321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21개소를 적발 이중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13개소, 과태료 2개소, 고발 4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1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제주시 중개업소가 지난해 현재 136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