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중위소득 150%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달부터 한시적 적용
  • 입력 : 2021. 03.09(화) 13:3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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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등의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시간 차감 면제 등의 특례가 이번달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의 정부지원금을 85%(시간당 8534원)에서 90%(시간당 9036원)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정부지원금 비대상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 40%(4016원)를 지원하는 등 양육공백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에는 정부지원 시간 한도(시간제 연 840시간)에서 이용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서비스 운영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이다.

이번 특례는 추후 여가부 별도 통보 시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통해 코로나19로 비롯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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