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총리실 제주지원단 상설화 추진"

오영훈 의원 "총리실 제주지원단 상설화 추진"
세종특별자치지원단은 상설.. 제주는 올해 6월 기한 만료
"지방자치 선도모델 취지 위해 제주지원단 상설화해야"
  • 입력 : 2021. 03.18(목) 16:5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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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8일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운영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로 '제주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6차례의 기한 연장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작업 기구를 지속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처럼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은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오는 6월 폐지를 앞두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상설화가 가능해진다.

오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며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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