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 추진

국가정책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 추진
위성곤의원 25일 주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투표 대상도 지역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국가정책까지 포괄
  • 입력 : 2021. 03.25(목) 20: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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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일을 연 2회 법정화해 주민투표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 지정과 투표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 2회(4월, 10월)의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투표일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또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다.

위 의원은 "주민투표가 지금까지 12번 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제 활성화 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각종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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