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어장 해루질 이번에는 레저업계 반발

제주 마을어장 해루질 이번에는 레저업계 반발
지난 9일 야간 채취 금지 고시 이후 갈등 속출
도-도의회 19일 정책간담회… "예약인원만 가능"
  • 입력 : 2021. 04.19(월) 13:5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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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

[종합] 제주 연안에서 해루질(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 관련 갈등이 속출하자 제주도가 최근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를 고시한 가운데, 해당 조치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가 맨손어업 신고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도의회에서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해, 사실상 밤에 하는 해루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야간 해루질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제주도가 무분별한 해루질로 마을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해녀들의 민원에 따라 취한 조치다.

하지만 고시 이후 일각에선 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다이버들의 무분별한 남획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취미 목적의 해루질까지 단속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저업계에선 수중레저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는 법에서 정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야간에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주도의 고시는 야간에 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고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루질 제한 고시에 따른 갈등이 속출하자 도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맨손 어업 신고 업체의 정수(定數)를 정해 맨손어업 신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와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 예약을 받아 예약 인원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어업인들과 레저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중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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