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스호스텔서 기숙형 수업 국제학교 등 적발

제주 유스호스텔서 기숙형 수업 국제학교 등 적발
"유스호스텔은 기숙형 교육시설 아니"
도, 청소년수련시설 3곳 과태료 부과 및 퇴실조치
  • 입력 : 2021. 04.22(목) 12:5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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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이용해 기숙형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국제학교 등이 적발돼 퇴실조치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스호스텔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이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입소자들에겐 퇴실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9일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도중 도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에서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3곳이 기숙형 교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유스호스텔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도는 여가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에 준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 16일 3개의 유스호스텔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안내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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