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30분 만에 '펑'… 리튬이온배터리 주의보

충전 30분 만에 '펑'… 리튬이온배터리 주의보
전기스쿠터·퀵보드 등서 화재 잇따르자
제주소방 실험 돌입 '과충전·충격' 원인
"충격 피하고 충전 완료되면 전원 분리"
  • 입력 : 2021. 08.11(수) 15: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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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전기차 대여점 보관창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화재로 소실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전기오토바이와 자전거, 퀵보드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은 11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 재현실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4년간(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1건이 발생해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21건 중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48%에 달했다.

 아울러 2017년 3월~5월 사이에는 우도 전기차 대여점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 1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기도 했다.

 실험은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과충전 ▷전기자전거 과충전 ▷외발전동휠 물리적 충격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전동 퀵보드와 외발휠에 장착되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실험에서는 적정 전압(12V)보다 높은 전압(15V)으로 충전을 했더니 33분50초 만에 배터리가 부풀어올라 결국 폭발했다.

 전기자전거 실험에서도 적정전압(24V)보다 높은 전압(30V)으로 충전하자 1시간4분 만에 폭발이 일어났다.

 마지막 외발전동횔은 완충된 상태로 물리적(망치) 충격을 가하자 곧바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소화기로 진압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전소됐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바닥에 떨어지는 등 충격을 가해선 안되며,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풀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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