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난·외국인근로자 이탈 공공 개입으로 막는다?

농업 인력난·외국인근로자 이탈 공공 개입으로 막는다?
도의회-제주연구원 '제주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제주연구원 농협 주도형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제안
지역농협 "고용 계약부터 월급까지 전담 이해관계로 파탄날 것"
  • 입력 : 2022. 11.14(월) 16: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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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균형발전 특별자치 입법정책 포럼 의원 연구모임, 제주연구원은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도내 농업현장의 인력난과 폭등한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탈 등을 해결할 묘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도'가 제안됐다. 현재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농가에 배치하고 있는 민간 인력 중개업소의 역할을 공공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인데, 지자체와 함께 제도를 운영할 전담기관으로 농협이 꼽혔다. 이에 따라 농협의 반발에 더해 공공 개입에 따른 한계점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균형발전 특별자치 입법정책 포럼 의원 연구모임, 제주연구원은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담합, 무단 이탈, 태업 등의 현상이 일면서 농가 피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도내 농업인력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본보 9월 6일 4면·11월 10일 1면 보도)에 따라 대안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우선 도내 농업 고용노동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11만6000원이던 농업노동임금(남성 기준)은 올해 3/4 분기 14만 3000원 선으로 급증했다. 올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타 산업생산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하늘이 막혔던 팬데믹 당시보다 최근 농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통계를 보면 총 재배 면적 3만4373㏊ 가운데 필요한 소요 인력은 175만4578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이 가운데 파종기 소요 인력은 14만3319명, 수확기엔 161만1259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점은 도내 농가 중 '고용인이 있는 농가'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2020년 기준). 절반 이상인 62%는 고용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인이 있는 농가 중에서도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고용인을 둔 농가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고용인이 아예 없거나, 1개월 미만 고용인을 둔 농가인 경우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고용인 있는 농가 38% 불과.. 대부분 불법체류자 고용 추측

실제 도내 대규모 선과장과 농장, 영세 농가에 등에선 불법 고용이 빈번하다. 현행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농업현장에 외국인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손 부족 해결에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이용하면 각 농가들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짧거나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같은 현실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올해 기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내국인 일용근로 인력은 일일 총 2만1034명으로, 필요한 인력의 2.4%에 불과했다. 외국인 상용·임시근로자 지원 인력은 일일 992명으로, 암묵적인 불법 고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노동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연구진이 제안한 방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공공이 주관한다는 내용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다.

제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입국한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고용 계약 체결 뿐 아니라 월급 지급, 이용농가로부터 이용료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그밖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승인을 맡고,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맡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로는 운영 주체인 농협의 역량강화가 꼽혔다. 농협 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황인데, 업무 역량 부족은 곧 운영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영농 작업반장과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길호 "공공형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수간 상당한 제약 받을 것"

다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전담 주체로 거론된 농협의 반발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실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봉성 안덕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주체가 되는 구상은 상당히 어렵다. (제도가 실현되려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농협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협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만약에 이것(공공형 계절근로제도)이 실현된다면 이해관계로 농협이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공공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민간과의 경쟁구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가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것이고, 우리(공공)가 끌려갈 수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도입을 내용으로 베트남 남딘성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던 MOU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MOU는 내달 중 체결될 예정으로, 이에따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이르면 연말 감귤 수확 시기에 농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도의 기대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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