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보다 강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보다 강화
BOD방류수질 법적기준보다 높은 5㎎/L 적용
도, 주민의견 수렴 결정...배출구 수심 40m
  • 입력 : 2022. 11.16(수) 18:09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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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배출하기로 했다.

하수 방류수 배출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해안에서 1500m 떨어진 수심 40~50m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의 현재 시설 용량 1일 13만t을 지하화해 재건설하고 신규로 9만t을 지하화 증설하는 사업이다. 1일 처리 규모는 22만t으로 늘어난다.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지내 상부를 공원화해 도시 녹지 공간확보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역주민들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방류 수질기준 1㎎/L(ppm) 이하로 강화를 요청했으나 BOD 방류수질 기준은 계획유입수질(253.9㎎/L), 법적기준(10㎎/L) 등을 고려해 5㎎/L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양방류관은 어업경계내에서 방류수가 유출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서(산소 구멍 없이 끝단에서 하수 배출), 방류관 말단부에 방류수 확산을 위한 디퓨저를 설치해 방류수를 배출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악취처리시 약품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하구조물(약품실)에 별도의 약품 저장탱크를 설치토록 했으며, 처리된 배출가스에는 약품이 완전 소비돼 잔류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하수 방류수 배출구는 제주하수처리장 해안에서 약 834m 떨어진 수심 20m에 매설됐으나 1500m· 수심 40~50m로 연장해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방류관 처리 및 활용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 했다.

제주자치도는 "방류관 제원과 위치는 주변 여건 및 어업권 영향 등을 고려해 계획했고 해양방류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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