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학폭예방지원센터… 학생부 기록 보존 4년

시도교육청에 학폭예방지원센터… 학생부 기록 보존 4년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학폭 무관용 원칙 강조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 긴급 조치 강화
학폭 조치 2026년부터 모든 대학 의무 반영 추진도 밝혀
  • 입력 : 2023. 04.12(수) 19:41  수정 : 2023. 04. 13(목) 17:3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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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이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종합 대책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는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피해 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력 제고가 기본 방향이다.

이에 따르면 가해 학생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자퇴하더라도 기록에 남도록 했다. 해당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만이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일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해선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 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등도 담았다.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해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학부모 교육의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대책 발표 자리에 동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겠다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 대해 사안 처리 시 컨설팅,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 등 학교 단위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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