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위반행위자 원상회복 방법 구체화 추진

제주 보전지역 위반행위자 원상회복 방법 구체화 추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기생화산 명칭 '오름'으로 변경 지장목 가지치기 허용
  • 입력 : 2024. 02.15(목) 10:38  수정 : 2024. 02. 15(목) 17:0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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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보전지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과 기간을 명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됐다.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내용과 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통지하며 이행기간은 유형별 최장 6개월에 연장 6개월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 허가 대상이 추가됐다.

제주도는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 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기간 규정 및 변경 용어를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전선로 주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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