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던다

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던다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지원
청소년부모·한부모가구는 0~1세 돌봄비용 90%까지
  • 입력 : 2024. 02.27(화) 16:2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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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녀·청소년부모·한부모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 아동 1830명(1166가구)이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도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59만4870원)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예산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읍·면지역 등 활동 기피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24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현황은 3129명·6만388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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