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폭증' 재판 지연에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사건 폭증' 재판 지연에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장기미제 전담 '법원장 재판' 제주서도 시작
김수일 법원장 "법관 정원 증원 법 통과 시급"
  • 입력 : 2024. 04.17(수) 17:38  수정 : 2024. 04. 21(일) 16: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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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17일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민사7부로 재배당 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첫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장 재판'이 제주지역에서도 시작했다.

17일 법복을 입고 501호 법정에 들어선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민사7부로 재배당 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사7부는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올해 2월 신설됐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법원장 재판부'라고 불린다.

대법원은 법관 부족으로 전국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잇따르자 해결 방안으로 각급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 법원장이 심리한 사건은 2019년 9월 제기된 공사대금 분쟁으로, 아직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민사7부에는 현재 총 11개 사건이 재배당됐으며, 소송이 제기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또 그는 "법원장 재판부 신설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재판을 하면서 지연 원인을 파악해 사법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려면 궁극적으로 법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법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바랐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각 법원이 접수한 인구 1000명당 폭행범죄 사건 인원은 제주지법이 0.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제범죄 사건은 제주가 1.27명으로 서울중앙지법(1.70명), 부산지법(1.43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또 제주지법은 교통범죄 사건 접수 인원도 1000명당 1.3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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