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제주지역 민간단체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이 제도의 문제점을 놓고 공개토론하자고 요구했다.
도내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인 허민호씨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허 회장은 "차고지 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특별법이 헌법 위에서 도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찬성하는 도민들은 능력도 안되면서 왜 차를 사느냐고 하고, 반대하는 도민들은 돈을 벌러 다녀야 하니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도민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오 지사는 스스로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며 "실효성 없는 제도로 서민을 옥죄지 말고 하루 빨리 공개 토론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2007년 제주시 동 지역 대형 차량에 한해 실시된 차고지 증명제는 2022년부턴 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그러나 차량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도 주소지 건물에 주차장이 없거나 공영 주차장 임대가 어려운 도민들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오는 12월까지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제주자치도는 "모든 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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