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급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다.
당시 항공기는 국내선 계류장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이었으나 A씨가 항공기 앞 오른편 비상문으로 달려가 비상문을 열었다. 이에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급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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