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5)자치조직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5)자치조직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 입력 : 2005. 09.03(토) 00:00
  • /윤보석기자 bsyu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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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기구 정원 특례 등 확대

인사교류 할당제·공직 민간개방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조직 및 인사권이 개혁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안 가운데 자치조직 및 인사분야는 크게 기관 구성에 대한 특례와 기구·정원관리 특례, 인사·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으로 나눠진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특례는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가 적용되면 예컨대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겸임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구조도 주민선택에 따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구·정원관리에 대한 특례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돼 있는 공무원의 기구·정원, 보조기관의 정수와 직급,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모든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라는 국가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의 발생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기구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그리고 국제회의와 관광 등 세계화된 마인드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와 제주도 공무원간 ‘인사교류 할당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인사교류 최소비율은 도 전체공무원의 5% 범위내로 법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의 일정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사교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략적 인사교류는 필수적이다.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기관 이기주의인 점을 감안할 때 인사교류 할당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인사교류에 따른 인센티브와 복귀후 불이익 배제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위원도 절반이상은 학자·전문가·시민단체 임원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되 위원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임용하고 위원은 임기제로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도는 국회 및 감사원 감사, 도의회 감사는 종전과 같이 받게 되지만 정부종합감사에서는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사무감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외에 주민감사청구 사안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결산검사 체계도 흡수해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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