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上)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上)
독립된 감사기구 설립해야
  • 입력 : 2005. 09.05(월) 00:00
  • /윤보석기자 bsyu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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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등 개선방안 검토

주민투표·監査 청구요건 완화


 도(道)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주민참여 분야에서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자치기능을 부여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제 개선=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제의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7·27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나타났듯이 저조한 투표율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자투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가 가장 활발한 스위스의 경우에도 투표참여율이 40% 내외에 그쳤으나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현행 주민투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특별자치도하에서 빈번하게 이뤄질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요건도 완화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유권자의 5∼20%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권자의 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도는 하한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2%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주민투표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완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투표 토의를 제도화시켜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주민토론을 실시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등 주민투표와 관련한 갖가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에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안제 및 주민감사청구제=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주민발안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주민발안 청구요건은 현행 현행 1/20에서 1/50으로,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현행 3백인 이상에서 1백인이상으로 낮추고 있다.

 현행 주민발의제인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에 규정됐다. 그러내 현행 제도는 청구요건이 20세이상 주민 전체의 1/20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건충족이 어려워 실효성에 문제가 돼왔다. 이에 따라 주민발안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감사청구권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객관성 등에서 사실상 감사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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